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5,008,781원 및 그 중 101,132,898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 주식회사 다우리종합싸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할인어음, 여신금액은 121,000,000원, 여신만료일은 2014. 7. 30.까지, 이자율은 단기원화대출금리에 4.126%를 더한 이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제1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45,2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은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신금액은 45,000,000원, 여신만료일은 2014. 7. 30.까지, 이자율은 12월물 코리보(KORIBOR)에 5.397%를 더한 이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로 하며,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4. 11. 13.을 기준으로 하여 제1대출 원금은 101,132,898원, 지연손해금은 3,875,833원이고, 제2대출 원금은 45,000,000원, 지연손해금은 1,044,246원이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원리금 105,008,781원 및 그 중 원금 101,132,898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