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두1936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2013.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60 (2011.06.0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두19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89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