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7:4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 등 다른 범행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