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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936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다음에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별지 관계법령을 이 법원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19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이라 한다

) 제15조 원고는 2019. 11. 19.자 준비서면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1항 규정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2. 26. 신설되었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19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이하 위 두 규정을 합하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이라 하고,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11. 19.자 준비서면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규정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1 징계사유가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2 징계사유가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