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등록명의인과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