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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휴대전화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답장을 늦게 보내자 “ㅇㅁ ㅂ@ㅈ에서 ㅂ징어 냄새 개나서 니한테도 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