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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450,000원, 퇴직금 2,587,685원 합계 32,037,6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