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67 | 양도 | 1991-07-30
문서번호
재일01254-2267 (1991.07.30)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내역]
(1) 취득등기일자 : 1985년 07.18일
(2) 대지 : 43평, 건평 : 23평(구건물)
(3) 신축등기일자 : 1991년 03.25일
동일대지상에 건평 : 69평으로 신축됨(단독주택 다가구용)
[질의요지]
(1) 1991년 09월 경 매도시 양도소득세 여부
(2) 해당되면 소득세의 적용비율이 어느 정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