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7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를 2m가량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신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