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순번 매수인 매매날짜 등기날짜 대상 토지 1 Q 1982. 12. 31. 1983. 2. 14. 경남 함양군 U 대 363㎡ 2 피고 C 경남 함양군 V 대 377㎡ 3 피고 D 경남 함양군 W 대 352㎡ 4 R 경남 함양군 X 대 390㎡ 5 피고 F 경남 함양군 Y 대 352㎡ 6 S 경남 함양군 Z 대 416㎡
가. 피고 C, D, F 및 망 Q, 망 R, 망 S는 원고의 조부인 망 T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R은 2011. 8. 13. 사망하였고, AA은 2011. 10. 14. 경남 함양군 X 대 390㎡에 관하여 2011.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2011. 1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F 및 Q와 피고 D을 대리한 AB, R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AC, S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I은 2011. 8. 21. 원고에게 T으로부터 과다하게 이전받은 아래 표의 기재 각 해당 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반환약정자 대상 토지 1 Q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2 피고 C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3 피고 D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4 R의 상속인들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5 피고 F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토지 6 S의 상속인들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토지
라. Q는 2015. 8. 14.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6. 3. 25. 경남 함양군 U 대 363㎡에 관하여 2015.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S는 1987. 9. 8. 사망하였고, 피고 G, H, I, J, K, L, M, N, O, P은 S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아래 표의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S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상속인 상속인 최종 상속지분 (동일분모 환산) S 1987. 9. 8. 사망 피고 G 배우자 상속지분 6/27 42/189 피고 H 상속 당시 출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