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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합55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2. 8.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컴퓨터단층촬영기기,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41131-13-020128U호로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인천공항세관장은 2013. 7. 15. 관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감면율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3. 7. 23.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원고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입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4.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6,361,290원, 부가가치세 25,102,620원, 가산세 합계 2,23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에서 정한 연구기관이므로, 원고가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인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0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8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