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I'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 음란물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