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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3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휴게실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49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7. 21. 이전에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10: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한 184만 원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 명목으로 16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