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0.1.(905),2363]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 1990.1.25. 선고 89후1448 판결 ).
(2)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