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06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5.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5.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