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8. 11: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공기압축기 2대, 분사기 2대, 연마기 2대, 도료 등을 갖추고 5만 원을 받고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반 확인서, 자동차 제원 표
1. 위법행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