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28.선고 2015도1795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2015도17959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망 c
4. D .
재심청구인
피고인 A, B, D 및 피고인 망 C의 배우자 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H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재노2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2.9.22.선고 82고단829
-광주지방법원 1983.1.21.선고 82노13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