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6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3, 4, 6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 이 사건 1, 2, 5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 이 사건 1, 2, 5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9. 12. 15.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1970. 11. 13. 이 사건 5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1, 2, 5토지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피고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토지 중 213㎡를, 이 사건 2토지 중 9㎡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용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점용토지의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대부료(연간 사용료)는 별지 제1, 2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2, 13, 14호증(가지번포 호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1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