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9,7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임료를 330,000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8. 1. 월 임료를 35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 8. 1. 월 임료를 다시 32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0.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10,13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공사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970,000원(=9,700,000원 1,400,000원 - 10,1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3,103,000원 상당의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상당을 유익비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