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8 2015가단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은 2003. 11. 25. 여수시에 있는 평사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4.89톤(길이 9.66m × 너비 2.78m × 깊이 0.92m), 디젤기관 232kw 1기를 장착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이다.

나. 원고의 남편은 2010.경 이 사건 선박을 중고선박으로 매입하여 미역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의 남편이 2012.경 사망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아들인 C은 원고를 도와 이 사건 선박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다. 라.

C은 2013. 10.경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대행하는 제3회 선박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앞두고 자신의 아버지가 평소 거래해왔던 피고(상호는 D)에게 이 사건 선박 검사업무의 수검을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2. 원고에게 갑제1호증 기재와 같은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검사를 위하여 기관을 완전 분해한 다음 헤드밸브 섭합 기계나 기구를 정밀하게 조립할 때에 부품의 겉면을 깎아 내거나 긁어내는 마무리 작업 , 헤드시도링연마 등 불량한 부품을 교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를 포함하여 엔진검사비용으로 8,204,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검사를 받고, 2018. 10. 17.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사.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C은 2015. 2. 13. 14:00경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으로부터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다소 가라앉고 기관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선미 쪽 선창을 확인한바, 선창 용적의 90% 가량이 해수로 차 있고, 기관실 또한 바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