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1763
임의경매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참고).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였던 대전 대덕구 B빌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C)이 있었고, 채권자 D이 신청한 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E)에서 위 각 부동산이 2014. 2.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피고가 신청한 경매개시결정(C)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