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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6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강간 상해죄, 재물 손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6 고합 75, 90( 병합)], 200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상해죄, 폭행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8 고합 79, 169( 병합)], 200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울산지방법원 2006 고합 75, 90( 병합)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3. 9. 1. 위 3개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채무자가 되고, 너는 연대 보증인으로 계약을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으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대출 내고 만약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한 달 간 이자가 없는 추가 대출을 내면 된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부업체 별로 대출 승인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전화가 오면 너는 연대 보증인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 받은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