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조항들의 적용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따라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 임면권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공2006상, 569) [1]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88호)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공2003상, 29)
원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관하여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 전문(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2헌바14·3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바(이하 2005. 1. 27.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현행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항 ).”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5항 ), 그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7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을 포함하는 부칙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1999. 2. 28.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학교명 생략)대학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2. 29. 그 임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통보(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0. 5. 16.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래 이 사건 재판의 전제로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져 왔던 사실,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조항은 원고의 임용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원심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나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의 소익에 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이하 ‘재임용심사신청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결정이나 통보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결정이나 통보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임면권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2. 28.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학교명 생략)대학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2. 29. 그 임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받게 되자,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임용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원고는 피고에게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가)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 명예 실추 및 훼손, 학생선동 및 면학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 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현행 사립학교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재임용과 관련한 피고의 재량권 범위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