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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61570 판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936(2016.01.29)

제목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

요지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건

2016구합615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외2

피고

kk세무서장외1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kk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 하@@에게 한 각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00. 00. 원고 이00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00은 1975년경부터 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원고 하**, 하@@를 두고 있었고, 하**는 2011. 00. 0.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① 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xxx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원고 하**, 이00, 이원* (처남), 박**(법률상 배우자), 하**(딸), 김**(가사도우미) 에게 증여된 합계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③ 원고 하**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xxx원 및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0. 00.부터 2012. 0. 00.까지 인출되어 원고 이00이 사용한 xxx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xxx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00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자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들 중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 및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원고 이00로부터 이00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상속인은 198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ILL학원(피상속인이 1973년경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소유 농지 약 16만 5,000평의 지료 약 40억 원 정도를 직접 수령하고, ILL학원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xxx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자금들의 흐름이나 잔존 여부, 사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들은 가사도우미인 김**, 지인인 오**, 오**의 동생인 오효*, 오**의 어머니인 조**, 원고 이00의 동생인 이원*, 이형*, 은행원 김현*의 어머니인 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원*, 이형*이외에 원고 이00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다.

③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후 피상속인이 운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모두 흘러들어갔고, 최초의 자금이 원고 이00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위 자금을 원고 이00로부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현*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08년 2월경 차명계좌들을 많이 해지하여 거액을 인출하면서 SI영농이라는 영농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xx 원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고, 2008. 0. 00. xx억여 원을 해지인출하면서 SI영농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영농회사를 한다고 하며 차명계좌를 해지해서 약 40억 원쯤을 이원*명의 계좌 같은 곳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피상속인이 금융종 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나눠가지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차명계좌 내의 자금을

피상속인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자금들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00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겼다고 볼 때, 자금 소유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금의 인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00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피상속인이 자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

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이00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

된 자금이 전전하여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예금 계좌 중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

자인 박** 명의의 계좌와 피상속인과 박** 슬하의 딸인 하** 명의의 계좌가 포

함되어 있다. 이들과 원고 이00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이 원고

이00의 의사에 따라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

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이 이를 일정 기간 이후에 인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들

에 넣어 운용하고, 이를 다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며, 여러 경로로 다른 계좌에 넣기

도 하였다면,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내에서 다른 피상속인의

자금들과 혼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자금으로서 피

상속인의 다른 자금들과 구별되어 따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