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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노1980 판결

준강제추행,특수폭행

사건

2019노1980 준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은헤(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준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특수폭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을 뿐 조수석문이 열려있는 채로 피해자의 몸 일부가 차량 밖에 있는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준강제추행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전체 진술의 취지 또한 일관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휴대전화기가 깔려 있어 그것을 꺼내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보아도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행동으로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가면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꺼냈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폭행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수석 택시 문이 열려 있는 채로 피해자의 몸 일부가 밖에 나가 있음에도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수석 문이 열리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행동, 택시가 멈춘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이동 경로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택시 문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서행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정현서

판사 강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