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322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