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2. 10.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검색 첨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