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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21 2019가단10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