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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69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경찰에는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었고, 현장에 있던 E이라는 여성은 피고인이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서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경찰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C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