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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항소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2021. 3.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792,969,500원과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27행의 “제4조”를 “제5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기타사항)
2. 본 계약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체결함으로써 개정된 내용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

○ 제1심 판결 6쪽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소외인은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2의 아내인 소외 3의 계좌로 2015. 4. 15. 2억 원, 2015. 4. 30. 5,000만 원, 2015. 5. 8. 3,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 2015. 6. 10.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그 집행문까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는 소외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에 따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임에도 단순히 회생법원에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하였다.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제166조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그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금 320,000,000원 및 2015. 4. 15.부터 2017. 7. 16.까지의 투자수익금 중 이미 변제받은 21,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분 472,969,500원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1,017,588,050원 상당의 피고 소유 유체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의 합계인 792,969,500원 및 이 중 3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자체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내용도 정당하다.

2) 설령 원고가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응소를 통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 이의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원고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되어야 한다.

3.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항 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심은 소외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전부 미친다는 판단을 한 다음, 따라서 소외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 등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이 전부 인정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원고의 신청 자체가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제1심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담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이 피고의 이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회생법원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자체를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양도담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이의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아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 해당하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 제기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제172조 제174조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은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은 때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예컨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소외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권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한 이의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관하여 제56조 제4호 에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여 작성하는 사서증서 등은 집행력과는 무관하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는 2015. 4. 15. 금 3억 2,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20. 5. 15.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 및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그 문언상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한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등에도 집행권원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전부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의사에서 위 각 서류들을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금전채권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문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대한 공증의 효력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공증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가 정한 집행권원이나 집행력과는 관련이 없다.

④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2017. 8. 22. 회생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회생담보권을 신고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채무자회생법 170조 에 의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자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에 의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니다.

5.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

1)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 및 그 투자수익금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투자금이 3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한 2015. 5. 20.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날인 2017. 7. 16.까지의 식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투자금은 3억 2,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2015. 6. 10.부터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식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투자수익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가 된다.

2) 먼저 이 사건 투자수익금 발생의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수익금 발생의 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2015. 6. 1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투자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 시 원고와 피고의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본 계약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체결함으로써 개정된 내용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2015. 4. 15.부터 2015. 6.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3억 2,000만 원 중 3억 원은 투자금이고, 2,0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한 2015. 5. 20.부터 이 사건 투자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서나 공정증서에 3억 2,000만 원 중 3억 원만이 투자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투자금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소외인이 작성한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에도 회생담보권의 원인은 “2015. 4. 15. 양도담보부 투자계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대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 해제, 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외인은 피고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 6.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소외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전제로 피고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의사가 담긴 경매개시결정정본이 2016. 1. 6.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6조에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73조 ),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투자수익금 발생의 시기는 2015. 6. 10., 종기는 2016. 1. 6.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한 병원의 환자 수가 25,727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환자 수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투자수익금은 총 115,771,500원(= 25,727명 × 4,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수익금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을 더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은 총 435,771,500원(= 320,000,000원 + 115,771,500원)이 된다.

나.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아래 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778,939,369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30,370,029원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구분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방 기구 80,861,992 30,370,029
2 메인주방(전제품)
3 메인주방(배기후드)
4 메인주방(배선카)
5 의료기기 539,563,765 -
6 사무용 집기 99,013,612 -
7 전자제품 59,500,000 -
합 계 778,939,369 30,370,029

2) 구체적 판단

가) 주방 기구 부분(순번 1 내지 4)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되는 주방 기구들의 구체적인 품목 및 그 가액이 [별지 2] ‘품명’ 및 ‘잔존가치’란 기재와 같고, 위 주방 기구들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73,780,382원(주방 기구 11,749,384원 + 전제품 56,204,333원 + 배기후드 3,373,331원 + 배선카 2,453,33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감정인 소외 4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방 기구의 가액이 총 80,861,992원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는 감정일(2019. 9. 19.부터 2019. 10. 4.까지)을 기준으로 현존하지 않는 물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일 현재 현존하지 않는 물품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설정 당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정일 현재 현존하지 않는 물품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고 감정일 현재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산정한 피고의 전체 비품에 누락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물품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정일 현재 현존하는 주방 기구의 가액을 합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73,780,382원이다(일부만 현존하는 목적물의 경우에는 가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는, 일부 담보목적물(별지 2 순번 155, 156, 159, 172)의 경우 고장이 난 상태이므로 그 가액을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인 소외 4는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된 사유가 해당 목적물의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리를 원활하게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수리가 이루어질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켰는데,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목적물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도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볼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의료기기 부분(순번 5)

의료법 제13조 는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법인의 재산 중 의료장비에 관한 처분에 요구되는 시·도지사의 허가는 그 재산에 관한 처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처분계약 체결 시에 그와 관련한 병원을 개원하기 이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기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15.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의료기기가 피고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더라도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기기가 피고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 및 의료장비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점, 의료법인은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고도 이를 정관에 편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재산의 처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를 정관에 편입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관에 기본재산을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행위는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무용 집기 부분(순번 6)

갑 제5, 11,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무(변경 정 상호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전체 비품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무용 집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조사위원이 작성한 비품명세서(갑 제11호증의 2)에는 위 사무용 집기들의 취득일자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이후인 2015. 6. 30.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비품명세서에 기재된 취득일자는 피고가 작성하여 조사위원에 제출한 비품목록(갑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취득일자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7. 이미 사무용 집기를 취득하였고, 병원이 개원 과정 중에 있었기에 편의상 그 취득일자만 2015. 6. 30.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현존하던 사무용 집기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사무용 집기의 가액은 [별지 3] ‘상각 후 장부가액재계산’란 기재와 같이 27,655,08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전자제품 부분(순번 7)

한편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전체 비품에는 ‘삼성TV’ 등의 전자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전자제품들은 모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후인 2016. 7. 23.이 그 취득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담보 목적물 중 전자제품(구체적인 품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과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설령 회생절차개시 당시 병원에 현존하고 있던 전자제품과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된 전자제품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자제품들은 2015. 10. 22. 피고의 제3채권자인 소외 5에 의해 압류된 후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2016. 1. 14.자로 매각되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소외 6이 양도담보권의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제품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101,435,47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구분 양도담보 목적물 가액 비고
1 주방 기구 11,749,384 소외 4의 감정결과
2 메인주방(전제품) 56,204,333 소외 4의 감정결과
3 메인주방(배기후드) 3,373,331 소외 4의 감정결과
4 메인주방(배선카) 2,453,334 소외 4의 감정결과
5 의료기기 0
6 사무용 집기 27,655,088 갑 제5호증
7 전자제품 0 을 제3호증
합 계 101,435,470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총 435,771,500원이고, 그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인 101,435,470원의 범위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 435,771,500원-101,435,47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경미(재판장) 홍승모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