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5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부터 2012. 12. 31.까지 사단법인 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C 회원 보증금 등을 보관,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C 회원 E으로부터 회원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0. 위 C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