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9. 2. 25.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21.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2009. 2. 25. ‘피고는 원고에게 12,560,311원과 그 중 3,550,611원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2009. 3.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판결은 2009. 3.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9.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7934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가입한 보험거래 내용이 제출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2018. 9. 14.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5,000,000원을 이자율 54.75%, 대출 만기 2007. 10. 1.로 하여 빌렸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4. 4. 27.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잔여 원금이 3,550,611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3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1. 3. 23.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1730)을 받아 2011. 9. 23.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 2,018,376원을 추심하고, 그 중 1,786,416원을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