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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정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 00:37경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10.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9. 이 법원 2014고약41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있는 금성농협미곡처리장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