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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10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