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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0:20 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한 것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위 F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개인 서명을 하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순찰 차 보닛 위에 놓은 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F, G, H의 112 신고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