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108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98.38㎡를 인도하고,
나. 7,1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98.38㎡를 인도하고,
나. 7,1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