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108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98.38㎡를 인도하고,

나. 7,1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