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남양주시 C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E빌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331,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H에 있는 I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G)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