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 미상경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에 대리 입금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리 입금을 해 주면 후에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4. 22:06 경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원,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00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 2015. 10. 28. 20:45 경 같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B 사이트 대화 내역 및 페이스 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