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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068850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7.부터 2016. 4.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액면금 4,920만 원, 발행일 2013. 12. 27., 만기 2014. 4. 7.,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프로롱코리아(이하 ‘프로롱코리아’라고 한다)로 한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해 만기일인 2014. 4. 7.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4,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B, C 등의 말을 믿고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를 수취하였음에도 C의 배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어음면상 수취인인 프로롱코리아가 제1배서인이 되고, 제1피배서인인 D(E)이 제2배서인이 되어 제2피배서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