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59조 , 제345조 , 제453조 , 제455조 제1항 , 제458조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민병일외 5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신미운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한 사실,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