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0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 금은 위 임금 등 지급에 사용되었다) 당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