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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가단501561 판결

부동산매도청구

사건

2017가단501561 부동산매도청구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4.26.

판결선고

2017. 5.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양형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