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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8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7,272,727원, 선정자 F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