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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19:15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동구 양림로 휴대폰 가게 앞 앞 도로를 천변우로 쪽에서 전대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421,5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약 15미터를 진행한 후 가해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하차하여 가해차량을 도로 2차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비산물이 도로 상에 흩어지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쫓아가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