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부터 B여단 제11포병단 제975포병대대에서 작전과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에 의거 군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1) 2016년 10월에서 12월경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상병 C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목덜미 뒤를 잡으며 “씨팡, 종북세력아”라고 하며 영내폭행 및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 2) 2017년 1월경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혹한기훈련 준비간 일병 D이 Ⅲ 비밀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목덜미 뒤를 잡으며 “그것도 못 찾느냐 ”라고 하며 영내폭행을 한 사실이 있음. 3) 2016년 9월경 E 훈련장에서 군전투지휘검열 훈련간 병장 F이 가져오라고 지시한 상황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약 5~10분간 시킨 사실이 있음. 4) 2016년 5월경 G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간 병장 F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휘통제실에서 엎드려뻗쳐를 약 5분간 시킨 사실이 있음. 5) 2016년 10월경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장 F이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약 3~5분간 시킨 사실이 있음. 6) 2016년 7월에서 10월경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일과 중 상병 H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약 3~4회 시킨 사실이 있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