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110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L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인도하고, ⑵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L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인도하고, ⑵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