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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단3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8.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