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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진 파편에 위 피해자의 발등 부위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