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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38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E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 제2...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2) 선정자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선정자 E의 모친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