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이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생략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략
나. 구체적 검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직장을 잃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단서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을 예시하고 있었다.
현행 법률에서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피고인이 2013. 6. 강제추행의 죄를 범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2013. 9....